원래 지난 30일이 선고공판 예정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가 이를 미루고,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선언했는데요. 박 씨를 상대로 추가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30일 공판에선 박 씨가 사고 직전 몰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박 씨에 대한 적용 법률을 두고 검찰과 박 씨 변호인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음주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봤는데요. 하지만, 박 씨 변호인은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취한 모종의 성적행위가 사고원인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를 박 씨에게 적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박 씨 변호인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달라"고 맞섰습니다.
가해자인 박 씨는 이날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고"라며 "유족에게 사죄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박 씨가 감형을 받으려는 거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믿는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른바 '윤창호법' 발의를 위해 노력해온 고 윤창호 씨의 친구들도, "박 씨에게 특가법을 적용해, 창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리는데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