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례를 정립한 뒤 부산지법에서도 잇달아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오늘(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이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 모·이 모 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여호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종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 방안으로 결정된 36개월간 교도소 합숙 근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