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에서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사건 발생 이튿날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사건 종결 절차에 들어갔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쫓고 있던 A(53)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 처리할 방침
A씨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양평군 양서면의 한 식당 앞에서 지인 B(5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튿날인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시 동대문구의 한 산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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