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놓고 진행된 사회적 대화가 이르면 다음 주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오늘(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는 내일(8일)과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노·사 합의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를 이끌어 온 이철수 위원장은 오는 11일 회의에서 논의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에 반발해 경사노위 참여를 잠정 중단했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내일(8일)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부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오는 11일 마무리한다는 이철수 위원장의 방침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의 종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문제에 관한 노사의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논의를 더 하더라도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작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는 작년 12월 20일 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5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외국의 탄력근로제 운용 사례를 검토하고 산업 현장의 노사 의견을 청취했으나 본격적인 입장 조율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영계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장 1년으로 확대하고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특례 업종 폐지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우선이라고 맞섰습니다. 노동계는 '공짜 노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포괄임금제를 제한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끝내 노사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위원 권고안을 내려면 노동계 추천 공익위원과 경영계 추천 공익위원의 입장 조율이 필요한데 아직 공익위원들도 합의점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익위원의 권고안 도출에도 실패할 경우 경사노위는 노동시간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를 그대로 국회에 보내게 됩니다. 결국 공이 국회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다만 노동시간 개선위원회가 노·사 합의나 공익위원 권고안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논의가 무의미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논의 결과가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법 개정의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노·사가 충실히 입장을 개진한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의 복귀로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논의하는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도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작년 11월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을 포함한 공익위원 권고안을 발표하고 경영계 요구에 따라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노사관계 개선위원회의 사용자 추천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권고안 초안을 내 노동계 반발을 샀지만, 공익위원 전체의 입장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당초 노사관계 개선위원회는 지난달 말까지 논의 결과를 낼 계획이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화가 지연됨에 따라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는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도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