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수년간 운영해 수십억원을 편취한 의약품 도매업자와 위법 행위에 가담한 월급 약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자 50살 A 씨에게 징역 5년을, A 씨가 고용한 월급 약사 40살 B 씨와 54살 C 씨에게 각 징역 3년과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나머지 월급 약사 3명과 고용 직원 4명 등 7명에게는 범죄 가담 경중에 따라 300만∼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의약품 도매업자인 A 씨는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함에도 B 씨 등 월급 약사 5명을 고용해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춘천과 원주 등 3곳에 약국을 개설했습니다.
이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년간 적법하게 개설된 약국인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양급여 명목으로 24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약국의 개설 자격을 약사로 엄격히 제한한 약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약사가 아닌 사람까지 고용해 의약품을
이어 "약국 3곳을 개설·운영하면서 편취한 금액이 수십억원에 달하고 그 액수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운영 기간도 길다"며 "타 지역에서도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준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