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BNK부산은행이 엘시티 이영복 회장에게 300억 원을 특혜 대출한 혐의 등으로 이 씨와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 등 부산은행 전·현직 임원이 기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700억 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5억 원대 금품 로비를 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 씨를 비롯해 부산은행 채용 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 중인 성 전 회장 등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박승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배임)로 이 씨, 박모 청안건설 대표, 성세환 전 BNK금융지주 회장,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전 부산은행 여신기획본부장·영업부장 등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어제(10일) 밝혔습니다.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은 2015년 12월쯤 이 씨로부터 엘시티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청탁을 받고 300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씨가 신규 법인 명의로 허위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대출신청을 하자 충분한 담보 조치 없이 형식적인 심사로 거액을 대출해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출 이유는 부동산 개발사업비였지만 부산은행은 사실상 마이너스 통장 개념의 대출을 실행해 이 씨가 별다른 용도 제한 없이 대출금을 쓸 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앞서 부산은행은 이 같은 특혜대출로 금융감독원
검찰은 또 이영복 씨와 박모 청안건설 대표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시행사나 관계사 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과정에서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730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받은 혐의도 확인하고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