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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서울시] |
지원대상은 음식점, 인쇄소, 세탁시설, 아크릴가공, 도장시설 등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이다.
이 사업은 주택가 인근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35개소의 음식점과 도장시설 등에 총 3억 3300만원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의 70%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설치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최근 5년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설치비 지원 외에도 효과적인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전문가(대기기술사)를 현장실사에 투입, 방지시설 설계단계에서부터 설치 후 유지관리까지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자치구 환경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구본상 서울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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