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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뿌옇게 보이는 서울 시내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시 미세먼지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대에 비해 약 8만대가 증가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되진 않는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은 운행제한 제외대상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해 일부 운영할 계획이다. .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 등의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 대상사업장은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관련 사항을 위반한 사업장은 별도의 계도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는 선제적인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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