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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차명 보유 토지를 정식 계약으로 산 것처럼 속여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농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의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씨로부터 한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김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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