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승원 씨가 법원에 청구한 보석(조건부 석방)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손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습니다.
손 씨가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손 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공황 장애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앞서 손 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사고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습니다.
손 씨는 그에 앞선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