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법리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의원의 소환 여부와 시기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늘(18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A 씨를 그제(16일) 불러 추행 피해 여부와 경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날 조사에서 A 씨는 2017년 10월쯤 김 의원이 영화 관람 도중 손을 강제로 잡거나 자신의 허벅지 위에 A 씨의 손을 올리게 하는 등 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진술 내용을 모두 살펴보는 대로 김 의원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과 전직 동료 사이로 알려진 A 씨는 이달 초 김 의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동작경찰서는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13일 입장문을 내고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어 수차례 사과했으나 A 씨는 김 의원이 공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1천 회 이상 일방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 또한 A 씨를 명예훼손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맞고소한 상황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