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에 도착한 김 전 수사관은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이를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 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며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저의 직속 상관이기 때문이다"라며 "수원지검이 공정하고 부끄럽지 않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1차 소환 조사와 마찬가지로 김 전 수사관의 첩보 생산 경위 등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가 폭로한 내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 조처된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해 12월 19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