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단속 기준에 맞춰 경찰의 음주 단속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오는 6월 25일부터 경찰의 음주 단속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이면 훈방 조처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기준이 한층 엄격해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2잔으로도 도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면허 취소 기준도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바뀝니다.
경찰은 최근 유흥가와 유원지 등 음주운전 다발장소와 연계되는 도로에 단속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유동 인구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의 의지를 제압하는 가시적인 효과가 크고, 홍보 효과도 월등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단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경찰은 번화가를 피해 다니는 얌체 음주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20∼30분마다 장소를 옮기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경찰의 단속 위치가 실시간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입니다.
이동식 단속으로 과거에는 단속에서 제외됐던 좁은 골목길과 이면도로에서도 이제는 음주 측정기를 든 경찰관
단속 취약시간대인 새벽과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오후 9시에서 자정까지 주로 단속했지만, 최근에는 경찰관서별로 특정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매주 1차례 이상씩 불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술을 마신 만취 운전자는 물론이고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차를 모는 숙취 운전자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