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절 특별사면 대상 4천3백여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번째인데요.
사회적 갈등 해소차원에서 광우병 시위나 세월호 집회 등 시국집회 참가자들이 대거 사면됐지만, 폭력시위를 한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또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원칙적으로 배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3·1절 특별사면 대상은 모두 4천300여 명입니다.
우선 시국 관련 7대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된 사람들이 사면·복권 됐습니다.
7대 집회에는 사드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를 비롯해 세월호·쌍용차 파업 관련 집회가 포함됐습니다.
▶ 인터뷰 :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촛불 시위·태극기 집회 참가자는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 주도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도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의 경우 부패 범죄에 해당하는데다 또 정치인 사면이 정치적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 넣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