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방치한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4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홍씨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등 정황을 보면 홍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월 1일 오전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아들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혐의도 받았다.
[송광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