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비상저감조치가 사상 최초로 닷새 연속 발령되는 미세먼지가 조만간 '재난'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난으로 인정될 미세먼지의 피해 기준 마련을 고민하는 등 부처 간 관련 논의에 곧 착수할 전망입니다.
오늘(5일)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가 있고, 이번에 국회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법안 자체는 통과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해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규정되면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이행 합동점검 강화, 비상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등이 법적으로 뒷받침됩니다.
다만 미세먼지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 피해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은 시간이 다소 걸릴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는 그 현상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분명하게 진단하기가 쉽지 않은
가령 호흡기 질환 환자의 경우 기왕증의 영향인지, 미세먼지에 의해 더 악화했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지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직접적 피해가 무엇인지 규정해야 하고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피해를 집계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