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 낮 12시 34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습니다.
전 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경호원의 부축을 받지 않고 스스로 걸어서 법정동 건물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차에서 내려 현장에 있는 취재진과 시민들을 한차례 둘러본 뒤 비틀거리며 느릿한 걸음으로 이동했습니다.
신뢰관계인으로 동행한 부인 이순자 여사도 전 씨의 바로 뒤에서 동행했습니다.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 씨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호원의 제지를 받던 다른 취재진이 손을 뻗어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전 씨는 "이거 왜 이래"라고 말하고는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전 씨는 당초 이동 중간에 점심을 먹고 오후 1시 30분쯤 법원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휴게소에 들렀을 때 취재진이 접근하자 이를 피해 쉬지 않고 광주로 직행했습니다.
전 씨는 법정동
검찰과 경찰은 전 씨가 자진 출석함에 따라 출석을 강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법원과 협의해 구인장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전 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