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씨의 불법 몰카 혐의가 사실이라면 징역 7년 이상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영상을 유포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준영 씨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허락 없이 신체를 촬영해 촬영물을 유포했을 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고, 촬영과 유포가 여러 번 이뤄졌다면 최고 형량은 징역 5년에서 7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
최근 검찰과 법원 모두 불법 촬영의 경우 초범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는 추세입니다.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인터넷에 공개한 이른바 '홍대 몰카' 사건에서도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수 승리를 비롯해 단체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은 유포 여부가 관건입니다.
▶ 인터뷰 : 송혜미 / 변호사
- "단순히 보기만 했다면, 그 사람들은 처벌할 수는 없고. 그걸 또다시 유포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지 않고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기는 왜곡된 시선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이권열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