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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 같은 제도개선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권익위는 경찰 피의자 조사 때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제도개선토록 권고했다.
권익위는지난해 7월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정당한 수사를 받을 피의자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강압수사 등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조사대상자가 진술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양식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경찰청은 지침을 개정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피의자들에게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고 조서에 기록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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