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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경기도] |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고형연료 성분검사 결과 오염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난 제조업체 3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업체 2곳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처리업 조업정지 미이행 업체 1곳 ▲폐기물 보관 부적정 업체 5곳 ▲준수사항 위반 업체 5곳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등 환경 관련법 위반 업체 4곳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유통업체 57개소를 대상으로 고형연료 성분을 분석한 결과, 3개 업체가 비소, 납, 카드뮴 등 기준치의 2배를 초과하는 중금속 성분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A업체가 제조한 고형연료에서는 납 297mg/kg, 비소 11.7mg/kg이 각각 검출돼 기준치(납 100mg/kg, 비소 5mg/kg)를 2배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주시 B업체도 납 361.2mg/kg, 카드뮴 9.29mg/kg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해 기준치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안성시 C업체 고형연료에서는 기준치 5mg/kg을 넘는 카드뮴이 10.99mg/kg나 검출됐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번에 적발된 21개 사업장을 행정처분 하는 한편 중금속이 포함된 고형연료를 제조한 업체 3곳 등 중대 위법행위를 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적합한 고형연료를 사들이거나 공급받아 사용한 업체에
송수경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선 앞으로 꾸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도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유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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