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릉 펜션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14일 행정안전부는 15일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강릉 팬션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해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해 고등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은 바 있다. 당시 일산화탄소와 관련된 경보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 학생들은 잠을 든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변을 당했다.
정부는 펜션과 농어촌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춰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강릉 펜션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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