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박 모 부사장이 '독성 가습기살균제' 자료 폐기에 관여한 혐의(증거인멸 등)로 14일 구속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SK케미칼 박 모 부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모 전무 등 3명에 대해선 "피의자 지위 및 역할, 관여 정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부사장 등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료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철 SK케미칼 대표가 2016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CMIT·MIT 안전성 연구 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증언한 것을 놓고 '위증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일 가습기넷은 "청문회 발언이 위증으로 밝혀지면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가습기살균제 판매업체 애경산업의 고광현 전 대표와 양 모 전무를 각각 증거인멸 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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