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택시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김포공항 단속을 월 1회에서 주 2회 이상 주·야간으로 늘리고,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한국관광공사 등과 불법운행이 의심되는 운전자 정보를 사전에 공유한다.
또한 지난 3년간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 영업 택시 및 기사
부당요금징수로 3회 적발되면 과태료 60만원과 함께 택시 운전 자격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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