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셀러 작가 유발 하라리 교수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이라는 저서에서 한 말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해킹은 컴퓨터에 국한된 말이었지만, 21세기엔 그 범위가 인간으로까지 확장됐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가 볼까요.
우리가 처음 누굴 만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화 장르를 좋아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한참 만나 사귀어봐야 하고, 심지어는 오래 알고 지냈는데도 모르는 게 많죠.
하지만, 우리가 거의 매일 정보를 검색하다시피 하는 구글의 자회사, 유튜브는 이를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제 내가 검색했던 내용이, 오늘 추천영상으로 내 휴대폰에 떡 하니 올라와 있는거죠.
그뿐일까요. 구글맵과 위치기록 서비스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장이 어디인지,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갔다 왔는지까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지메일을 사용한다면 거래처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누군지도 다 파악이 됩니다.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할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회원약관'이, 개인정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유튜브가 수집도 하고 분석도 하고, 무서울 정도로 이용자의 입맛에 맞게 배열할 권리도 갖고 있는 겁니다.
콘텐츠 이용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용자는 자신이 올린 영상이 갑자기 삭제되거나 계정이 종료돼도 딱히 항의할 방법이 없습니다. 약관에, 만일 문제가 생겨도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도 싫다며 소송을 하려면, 재판을 관할하는 미국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합니다.
지난 1월, 프랑스 정보자유 국가위원회는 구글이 교묘하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데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 유로, 약 64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공정위도 어제, 당국의 경고를 무시해가며 돈은 벌지만 책임은 나 몰라라 했던 구글과 페이스북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성이 높으면 그에 걸맞은 품격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갑질' 이용약관을 바로잡으라며 준 기회입니다. 최소한 고객을 보호하고 책임을 지는 '세계적인' 기업의 자세를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