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이희진 씨 아버지한테 2천만 원을 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장례를 치르려고 낸 구속집행정지를 신청을 수용했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편의점에서 물건을 계산하려는 한 남성에게 경찰들이 접근합니다.
순순히 체포에 응하는 이 남성은 이희진 씨 부모 피살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 인터뷰(☎) : 목격자
- "그냥 순순히 응하더라고요. 사람이 당황해서 약간 말이 없더라고요. "
피의자는 이희진 씨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뒤 도주 중이었습니다.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이 씨의 아버지는 평택의 한 창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씨가 자택에서 살해된 뒤 이 창고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씨의 아버지에게 투자 목적으로 2천만 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집에 있었다는 5억 원도 사라졌는데, 이 돈은 이 씨 동생의 차량 판매대금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통신기록과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복역 중인 이 씨가 낸 구속집행정지를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hk0509@mbn.co.kr]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사진제공 :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