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설사' 증상을 보이는 사람은 발열, 기침, 가래가 없어도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됩니다.
오늘(19일) 질병관리본부는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통해 의심환자 사례 정의, 접촉자 관리방법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대응지침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설사하기 시작한 사람은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됩니다. 지금까지는 열이 나거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어야만 의심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의심환자는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역학조사·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 상황에서 제기된 '의심환자 범위 확대'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A 씨는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정상 체온에 호흡기증상이 없어 검역대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4시간 뒤에 설사 치료를 위해 방문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 중에 호흡기증상 없이 설사하는 사람은
그는 "범위를 너무 넓게 잡으면 불필요하게 의심환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통계에 따라 확진자 접촉력이 있는 설사 환자만 의심환자로 분류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