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례 음주운전이 적발된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지난 20일 김 모 서울고검 검사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이 김 검사를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에 넘긴 건 그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 검사에 대한 해임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께 술에 취한 채 주차하다 다른 차량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을 지적했지만 김 검사는 이를 무시한 채 집으로 들어갔고, 이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검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4%로
그는 2015년 인천지검 차장검사로 재직할 때에도 혈중 알코올 농도 0.179%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7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할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9%로 운전하다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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