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임차인에게 10년간 영업을 보장하고 임대료는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대신 건물주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울형 장기안심 상가' 40곳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건물주는 임차인과 '영업보장·임대료 인상 억제' 상생협약을 맺은 뒤 다음달 19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는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보일러 공사 등에 쓸 수 있으며, 점포 내부를 리뉴얼하는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