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도입된 점멸신호 적용 도로 근처에서 지속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신호 운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60㎞ 이하 도로에서만 점멸신호를 운영하는 기준을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차로 수나 구간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은 전무했다.
점멸신호는 차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 대신 황색 혹은 적색등이 깜박이게 하는 신호 방식이다. 황색 점멸은 차량 속도를 줄여 주의 진행해야 하고 적색 점멸은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현재 전체 신호기 5만 86개 중 41%에 달하는 2만 779개에서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운전자들이 점멸 신호를 잘 지키지 않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정상 신호보다 점멸 신호를 운영할 때 사망자 비율이 높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6~2018년 일반신호 교통사고 사망률은 1.9%였지만 점멸신호 교통사고 사망률은 3.1%에 달했다.
경찰은 이에 점멸신호 운영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점멸신호는 왕복 4차로 이하, 제한속도 시속 60㎞ 이하 도로에만 운영된다. 점멸신호 운영시간대도 기존에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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