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4·3사건 희생자증·유족증을 발급합니다.
희생자증·유족증은 4·3특별법 제3조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유족 중 생존자 7만9천557명에게 발급합니다.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접수, 발급하며 도내 거주자는 현재 주소지 읍·면·동, 도외 거주자는 제주 원적지 관할 읍·면·동,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희생자증 또는 유족증이 있으면
도는 그동안 4·3 희생자·유족들이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진료증이나 결정 통지서를 지참해야 했지만, 희생자증·유족증이 발급되면 이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