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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적발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왼쪽)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시설 모습 [사진제공: 특사경] |
적발된 업체들을 유형별로 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개소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5개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4개소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허가 미이행 2개소다.
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은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폐석재·폐콘크리트 등 폐기
특사경 관계자는 "향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물질 불법 행위를 자행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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