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 사건 당시 경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가 김 전 차관 임명 전에 청와대에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첩보를 최소 3차례 보고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는 당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용돈 100만 원을 주겠다며 꾀어 여성들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김학의 전 법무 차관 사건 당시 경찰 수사팀의 핵심 관계자가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에 김 전 차관과 관련한 첩보를 '수차례 보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청와대에서 호출이 와 직접 방문 보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
- "3월 초부터 3월 13일(임명 발표일) 사이에 전화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에) 호출당해서 가서 보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과장하고 팀장도 가서 보고했습니다."
청와대에 다녀온 김 수사국장이 '질책을 받았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 당시 보고를 입증할 증거 자료도 재수사가 시작되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당시 경찰 수사팀 핵심 관계자
- "제가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기억만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자료 제출할 겁니다."
이런 증언들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해명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한편, 당시 경찰 수사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 왔던 피해 여성은 연예인 지망생 등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동원된 여성 가운데 한 명은 "윤 씨가 용돈으로 한 번에 100만 원씩 줄 테니 별장에 오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이 돈도 제때 여성들에게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고, 피해 여성들은 "별장 성관계 이후에도 강요된 성관계를 당해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두 차례 수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받은 윤 씨를 무혐의로 판단한 상황.
그 이유 중 하나는 여성들이 돈을 받았다는 건데, 앞으로 있을 수사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을 입증하는 것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