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안 된 근로자가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와 내규는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60세 이전에 정년퇴직하도록 한 노사합의는 무효"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앞서 철도공사 노사는 2013년 노동자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고용자고용법이 개정되자 이듬해 정년을 '60세가 되는 해 말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내규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2016년 퇴직하는 1956년 노동자들에 데해서는 정년을 '60세가 되는 2016년 6월 30일'로 정했습니다. 이에 1956년생 노동자들이 "노사합의가 고령자고용법을 위배했다"며 무효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원고 중 1956년 7월1일 이후 출생한 노동자의 정년을 1956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고령자고용법에 위배돼 무효"라며 "이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31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1956년 6월30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맞다고 보면서도 "승소한 1956년 7월 1일 이후 출생 근로자들의 정년은 2016년 12월 31일이 아닌 각자의 출생일이라고 봐야 한다"며 2심 재판부로 하여금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