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비위 등 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활동이 침해된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와 치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한 '교원보호법'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안 등도 같이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교원징계위원회가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사립학교 교원이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해당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징계권한은 사학법인이 갖고 있어 실효성이 적었던 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이 경징계를 받아 교단에 복귀하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비위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쿨 미투와 시험지 유출 등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와 학사비리로 무너진 교육계 전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교원 비위에 대해 국민 상식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대처로 사립학교가 학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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