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제품으로 위장해 다량의 필로폰을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태국인 마약 유통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태국 국적의 A씨(36)와 B씨(29), C(27)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도운 C씨의 아내 D씨(27)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필로폰 675g(시가 22억원 상당)을 압수하고 마약 밀수를 지시한 태국인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자국 마약유통 조직과 짜고 필로폰을 비타민 제품으로 포장해 지난달 16일 라오스발 국제항공 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밀반입한 필로폰 675g은 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 물품은 인천세관 통관 과정에서 X레이 판독으로 적발됐다. 경찰은 범인 검거를 위해 해당 택배를 애초 배송지인 전북 정읍의 한 외국인 마트로 보냈다.
A씨는 정읍의 한 숙박업소에서 만난 B씨에게 "라오스에서 물건이 하나 오기로 했는데 이를 건네주면 판매액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이후 지인인 C씨에게 일정금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마트에 물건이 든 상자가 오기로 했으니 찾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C씨의 아내 등은 남편의 부탁으로 지난달 22일 정읍의 한 마트로 배송된 택배를 수령해 운반하던 중 기다리던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D씨를 추궁해 A씨와 B씨 등이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C씨의 검거로 마약 밀반입이 탄로 나자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지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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