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을 수사 의뢰했다. 자체 조사로는 이들이 정보를 유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5일 법무부는 "법무관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이 김 전 차관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등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검찰청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했다. 안양지청은 법무부 청사가 있는 경기 과천시를 관할한다.
지난달 22일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공항에서 긴급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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