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경찰 지구대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30분쯤 대구 북부경찰서 산격지구대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4ℓ를 자신에 몸에 부은 뒤 분신자살을 하겠다며 경찰관들을 위협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범행 몇 시간 전 경찰이 자신을 폭행 사건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몸에 휘발유를 붓는 행위만으로는 협박으로 볼 수 없고, 범행 당시 불을 붙일 수 있는 라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부장판사는 이에 대해 "휘발유는 발화성이 높아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지
이어 "불이 붙었으면 피고인은 물론 경찰관의 생명·신체에 큰 해가 생겼을 수 있어 죄질이 불량하지만 경찰관들이 곧바로 제압해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