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오늘(11일)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40살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쯤 익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66살의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시신을 빨래통에 넣어 범행을 은폐
A 씨는 어머니가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고귀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살해한 피고인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