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7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치과를 찾아가 이 병원에서 맞춘 틀니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격분한 A 씨는 병원 접수대 안쪽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그는 재판에서 간호사에게 겁을 주려 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이 판사는 "죄질이 나쁘고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고령으로 초범인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