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 공항경찰단은 폭행 혐의로 A(4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 35분께 인천시 중구 인천 국제공항 14번 출입구 인근 모 항공사 발권 부스에서 이 항공사 직원 B(25) 씨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A 씨는 항공권을 발권하고 여행 가방 무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B 씨는 A 씨의 여행 가방이 기내 승객석 반입 기준 무게인 10㎏을 초과해 추가 비용을 내고 화물칸에 실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A 씨는 자신의 여행 가방이 10㎏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서다가 '가방 무게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짐도 다 확인하라'고 항의했다. A 씨는 옆에 있던 저울을 발로 차고 여권으로 B 씨의 어깨를 2차례, 손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일행과 14㎏, 12㎏짜리 가방 2개를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항공기 내에서 범행한 것이 아니어서 항공 보안법 위반이 아닌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래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