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발레단 수석 무용수가 해외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모씨(30)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콜롬비아 보고타의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동료 무용수 이모씨, 외국인 무용수 등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연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강씨가
강씨는 대마를 피운 뒤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이후 소변과 모발 검사에서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강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이모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신혜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