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동통신 중계기 납품 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조영주 KTF 사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검찰은 또, 조 사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은 당초 조영주 사장이 중계기 업체인 B사 회장 전 모 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모두 7억여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며 조 사장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은 여기저기서 드러났고, 그 금액도 수십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조 사장이 부인과 처남 계좌 등을 통해 B사 등 중계기 업체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은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체포한 조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납품 비리'뿐 아니라 조 사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동전화 보조금이나 광고 비용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포착한 데 따른 것입니다.
결국 조 사장이 중계기 업체들에게 받은 돈까지 합하면 전체 비자금은 1백억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비자금의 규모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냄에
검찰은 특히 구 여권 실세 등 정치권에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기로 해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문을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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