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가 없으면서도 '중국 성형외과 의사'를 사칭하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불법 성형수술을 한 40대 조선족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주 모씨(43)를 지난 26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작년 11월말부터 지난 6일까지 여성 4명을 상대로 주름제거수술, 필러시술, 리프팅시술 등 무면허 성형수술을 해주고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주부들 사이에서 '성형수술로 유명한 중국 의사'로 알려져 있었다. 경찰이 확인한 결과 주씨에게 중국 의사 면허는 없었다.
주씨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시술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씨는 여행용 가방에 성형수술 도구를 혈액이 묻은 수술용 천과 함께 보관하고 소독 없이 재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의료기구를 관리했다. 주씨에게 주름제거수술을 받은 피해자 1명은 이마에 지름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성형시술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가 불가능하다"며 "위생적인 의료시설이 구비된 병원에서 전문의료인에게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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