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의 신탁계약을 해지한 작곡가 조영수 씨는 자신의 음악을 음악 사이트 8개 업체가 허락 없이 음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돼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여기에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지급하라고 명령한 배상금 외에 1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저작권자는 창작물을 온전하게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지닌다며 미리 듣기 등의 서비스를 위해 곡의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길이로 자르거나 변경할지는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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