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부정한 수법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사업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5∼2016년 영천시 한 주민센터에서 FTA 피해보전사업 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폐업지원금 1억5천만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폐업지원금 지원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담당 공무원이나 동장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수차례에 걸쳐 자기 아내가 짓던 포도 농사를 중단한 것처럼 꾸민 서류를 제출해 폐업지원금을 받아 챙겼습니다.
그는 범행을 숨기려고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2017년부터 다른 주민센터로 옮겨 가로수 풀베기 작업 대상자 선정 및 임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게 되
재판부는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 사업 부실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 손실을 초래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폐해도 매우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자기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