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강남 일대 클럽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9일)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청구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 모 경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염 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어제(8일) 오전 열렸습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염 경위는 2017년 12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사건을 처리하며 브로커 배 모 씨에게 수백만원을 받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염 경위를 통해 청소년 보호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사에게 사건 무마를 청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염 경위와 A 경사는 과거 강남경찰서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알고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제가 된 클럽은 구속된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 모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클럽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애초 A 경사에 대해서도 사후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염 경위와 A 경사가 입건된 직후 대기발령 조처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배 씨를 제3자뇌물취
강남구에서 다른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배 씨는 구속된 아레나의 명의상 사장 임 모 씨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고 염 경위와 A 경사에게 일부를 전달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