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한 혐의(포고령 위반)로 유죄판결을 받은 73살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대 중반이던 1972년 11월 12일 충남 연기군 노상에서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 강연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 곧 암살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충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당시 계엄법과 계엄 포고령을 위반했다며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옛 계엄법 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수색·언론·출판·집회 등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근거해 당시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정치 활동 목적의 모든 옥내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정치 활동 이외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포고령 1호를 공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정희 정부가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
A 씨는 지난 3월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포고령은 옛 헌법과 현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