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중국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대상 지역을 4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수비자는 한 번 발급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법무부는 지난 9~10일 전국 출입국기관장과 해외공관 비자담당 주재관 등이 참석한 정례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수비자 발급 대상 지역은 기존 4곳(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 9곳(쑤저우·샤먼·텐진·난징·항저우·닝보·우한·창사·칭다오)이 추가돼 13곳으로 늘어난다.
법무부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대도시를 복수비자 발급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높은 대도시 거주자는 국내에 들어온 뒤에도 불법 체류나 불법취업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2014년 3월 중국 4개 도시에 복수비자 발급을 시행한 이후에 단기방문(C-3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일 대통령 주재 '제3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급증하는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중국의 복수비자 발급을 '소득수준 상위 13개' 지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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