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A 보험회사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 B 씨가 갑자기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가 사고를 일으켰다며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B 씨의 행동이 통상적인 차량 동승자의 행위라고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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