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부터 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이 현재보다 3% 낮아진 연 12%가 적용된다. 2015년 법무부가 20%에서 15%로 인하한 지 4년 만에 다시 낮아졌다.
14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1심 변론이 진행 중인 사건이 만약 다음달 1일 이후까지 진행된다면 오는 31일까지는 법정이율이 15%, 다음달 1일부터는 12%가 적용된다. 오는 31일까지 1심 변론이 종료된 경우는 현행대로 15% 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2·3심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과 무관하게 계속 15% 이율이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채무자들에게 시중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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